'노벨상·필즈상 수상자'가 KAIST 교수님으로 온다

입력 2023-02-16 17:38   수정 2023-02-17 01:25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면서 해외 빅테크 기업의 최고기술책임자(CTO)나 노벨상·필즈상 수상자 등 석학을 ‘스타 교수’로 초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대구 메리어트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대 과기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 조치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4대 과기원이 세계적인 교육·연구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4대 과기원 총장은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과학기술 핵심 인재 양성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KAIST는 그동안 공공기관으로서 130여 개의 제약을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총액 인건비 제도다. 학교 전체 인건비 규모가 일정액을 넘길 수 없도록 한 규제다.

노벨상 수상자급 석학을 교수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통상 10억원의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반 교수 10여 명분의 연봉을 한 명에게 몰아서 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석학 초청에 어려움이 많았다.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가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석학 1인당 10억원 내외의 연봉을 지급하며 스타 교수 10여 명을 유치한 것과 차이가 있다. 한국인 최초 필즈상 수상자인 허준이 한국고등과학원(KIAS) 수학부 석학교수가 서울대 3학년 시절 필즈상 수상자인 헤이스케 히로나카 초청 교수 수업을 듣고 수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과학계에 유명한 일화다. KAIST 관계자는 “국내외 석학 및 우수 연구자 유치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후학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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